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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현재 상황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눠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 약 150만명(단체실손보험 144만 명, 개인실손보험 6만 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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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 보험계약자가 개인,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복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됩니다.(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과 함께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23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에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여 본인의 보험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에서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희 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 실손보험 중지를 원할경우 해당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중지로 인해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꼭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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