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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재산 범위 특례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초재산공제액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기초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결론적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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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여 맞춤형 기초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별 구분
- 현행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 적용 → 5,300만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역구분
-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 → 서울(9,990만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 4종(5,300만 원)으로 변경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상향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향하였습니다.
재산 범위 특례액(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 4,300만원, 경기 1억 2,500만 원, 광역·세종·창원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 원
주거용 재산 한도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 1억 7,200만 원, 경기 1억 5,100만 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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