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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총 5,016곳 위생점검
19곳 적발 조치
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많은 소비를 하는 배달음식인 치킨을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총 5,016곳에 대해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민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 1분기 중화요리
- 2분기 족발, 보쌈
- 3분기 김밥 등 분식류
- 4분기 치킨을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월드컵 기간 소비를 예상)
위반 내용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 영업시설 무단멸실 3곳
- 위생모 미착용 1곳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치킨 3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2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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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세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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