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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 작년 수준 유지

by 안녕소 2022. 11.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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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공인회계사-최소-선발예정인원-작년-수준-유지

     

    23년 최소 선발예정인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최소 선발예정인원이 상향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작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

    ※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회계인력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움
    ※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유지하더라도응시자 수 등 시장 수요와 적정 합격률에 따라 실제 선발인원의 증가가 가능

     

    23년 실제 선발인원 목표

     

    그간의 선발인원 증가추세 유지

    • 19년도 1,009명
    • 20년도 1,110명
    • 21년도 1,172명
    • 22년도 1,237명

    합격율(10%내외) 유지

    • 17년도 10.1%
    • 18년도 10.3%
    • 19년도 11.9%
    • 20년도 12.3%
    • 21년도 10.1%
    • 22년도 9.4%

    다만 최근 경기 상황과 회계법인의 이직률 감소 동향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선발인원은 실무수습기관 채용수요에 따라 미세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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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 합격자 수 확대

     

    관행적으로 1차 시험 합격자를 최소 선발예정인원의 2배 수로 뽑아왔으나 적은 규모의 2차 수험생 풀로 인해 시장의 수급상황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제약되었습니다. 따라서 23년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예년 2,200명보다 400명 확대한 2,600명(동점자 합격처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검토과제 : 회계전문가 공급확대

     

    회계개혁으로 기업, 금융기관의 회계전문가 수요도 크게 증가했으나, 공인회계사 공급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를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1차시험 합격자는 수험과정에서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 등 회계 관련 기본소양을 구비하여, 회계실무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 정부는 이해관계자(기업, 회계업계, 학계) 의견수렴을 거쳐 1차시험 합격자 확대, 활용방안을 23년에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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