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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실손보험 중복가입 방지대책

by 안녕소 2022. 12.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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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실손보험-중복가입-방지대책

     

    개인, 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현재 상황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의료비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나눠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 약 150만명(단체실손보험 144만 명, 개인실손보험 6만 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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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1. 보험계약자가 개인,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복수의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직접 환급됩니다.(23년 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2. 기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의 경우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과 함께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23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에 피보험자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하여 본인의 보험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http://www.credit4u.or.kr)에서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희 등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 실손보험 중지를 원할경우 해당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중지로 인해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품을 중지할지 꼭 비교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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