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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여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혼인, 출산, 보육 완화 정책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을 공제 신설하여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 1억원 공제 한도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로 총 4년
- 출산 증여재산 공제(신설) - 직계존속으로 1억 원 공제 한도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통합 공제한도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총 1억원
-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녀세액공제액 현행 15만 원(첫째), 1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에서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 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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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합니다.
- 소득기준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한도 100만 원)합니다.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40%), 전통시장 40%(~50%), 대중교통 40%(~80%) + 24년 신용카드사용금액 증가분 10%
- 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세대 1 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1 건물+1세대 1 주택), 거주기간 공제율(1세대 1 주택)을 합산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강화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과세 특례를 지정하여 내국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한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과세소득 산출에 있어서 익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 기존에 없던 정책을 정부에서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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