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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by 안녕소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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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만원-지원하는-청년월세-특별지원-자격과-신청방법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에서 월세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9만 7천여 명이고 이번에 다시 2차 사업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대상자 모두 청약통장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더라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의 조건

    19세부터 34까지이며 거주요건으로는 무주택 청년이어야만합니다. 세부적인 조건으로는 이번 연도 안에 19세가 되기만 하면 생일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예외사항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고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라면 (3천만 원 x5.5%÷12개월)+월세의 합 ≤ 월세의 합 90만 원입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

    청년월세-특별지원-소득-및-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원가구(부모 등을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134만 원),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입니다.

    예외사항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월세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와 같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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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과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복지로, 마이홈포털, 시도별 누리집에서 모의계산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시기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24년 6월 신청 시 8월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통해 9월 첫 지급을 하면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만약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24년 3월부터 26년 12월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사항

    군 입대, 해외 체류 90일 이상, 부모와 합가, 변경신청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만약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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