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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들

2024년 학폭 징계 종류와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by 안녕소 2024. 4.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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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학폭-징계-종류와-학폭위-조치-1호부터-9호까지

     

    요즘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사회 유명인사들의 학폭(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학창 시절에 저질렀던 일이 성인이 되어 다시 부메랑이 돌아오며 늦은 후회와 반성을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항상 뉴스에서 나왔던 학폭의 징계 종류와 학폭위 조치 1호에서 9호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폭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부터 9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가장 수위가 높은 9호인 퇴학처분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호 전학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때에는 방학기간, 자율학습, 졸업예정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기 중에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가해학생이 제1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처분에 대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는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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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입니다.
    •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2호 조치가 결정된다면 기간을 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하고 만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유효합니다.
    • 제3호는 학교에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위한 선도적, 교육적 차원의 교내 봉사활동으로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합니다.
    • 제4호학교 밖이나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의 봉사활동으로 환경미화, 교통안내,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노인정 봉사, 사회복지관 봉사와 같은 일을 진행합니다.
    • 제5호부터는 학폭의 범위가 중대하다고 보는 조치로 가해학생이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특별교육이수(보복행위 금지 - 학교봉사 4시간 이내 /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5시간 이상) 또는 심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 제6호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조치로 이 기간 동안에는 출석일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동안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제7호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 제8호는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는 조치입니다. 전학 후 가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 피해학생과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며 피해학생이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 제9호는 가해학생을 선도하거나 교육하기 어렵하고 판단될 때 퇴학 조치이지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제8호가 가장 강력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않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해학생만 해당되며 피해학생과 관련된 조치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출이나 자퇴와 같은 학적변동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제1호부터 제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부터 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2023년 기준 2년 후)에 삭제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처리 절차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모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피해학생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하는데 아쉬운 점은 국선변호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비용으로 변호임을 선임하거나 경제적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무료법률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소송서류의 작성 및 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의 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통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교사의 경우 지도, 감독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여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국,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교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모두에게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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