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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들

23년부터 강화되는 세입자 보호정책

by 안녕소 2022. 12.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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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부터-강화되는-세입자-보호정책

     

    빌라왕 사건으로 본 세입자 피해

     

    수도원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져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1건을 제외하곤 아직 입찰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빌라왕의 국세체납 때문으로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을수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안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

     

    기존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세무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으로 인해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몰랐던 문제를 발견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매깁니다.

     

    1.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에 한해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2. 전세 기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 많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전 주인의 국세 체납 한도 금액 내에서만 세금을 우선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포함되지 않아 수십억 원 종부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세입자 피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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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보험 종류

     

    비록 빌라왕의 사건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이 만능은 아니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세입자 보호가 강화되며 전세보증보험 또한 더욱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SGI서울보증보험

    • 보증금액 : 아파트 제한 X, 일반주택 10억 이하
    • 보증료율 : 아파트 0.192%, 기타 주택 0.218%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 이하, 기타 지역 5억 이하
    • 보증료율 : 아파트 0.128%, 기타 주택 0.154%

    HF주택금융공사

    • 보증금액 : 수도권 5억 이하, 기타 3억 이하
    • 보증료율 : 일반 0.07%, 우대 0.05%

    가입조건

    • 전세계약 기간 기본 1년 이상으로 잔급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에서 약 60%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다가구나 다중 및 단택 주택은 80%)
    • 경매나 압류  및 가처분 등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만 하고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이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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