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과 분쟁 해결방법
층간소음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야 합..
2023. 1. 3.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확대
5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22년 7월 1일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추가 포함 근로자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 안내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21년 7월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과 후 학교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22년 1월 적용 직종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 가입 방법 및 지급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속해있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신고..
2022. 12. 15.